| 제 목 |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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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충청북도회 | 등록일자 | 2016-11-21 15:29:34.67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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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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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161118(조간)공동주택리모델링허가요건동의비율80퍼센트_75퍼센트로(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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