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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협회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① 주택수요자가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②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24.1.10)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주요내용 및 대책내용 각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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