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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안내
작성부서 충청북도회 등록일자 2025-12-16 09:14:21.483 조회수 9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3항 및「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주택법」제54조의2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 및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1부.

             2. 분양대행 및 법정교육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첨부파일1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hwp download
첨부파일2 분양대행 및 법정교육 준수사항 안내.png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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