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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3항 및「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주택법」제54조의2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 및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6년 분양대행자 교육계획 1부.
2. 분양대행 및 법정교육 준수사항 안내 1부. 끝.